제13조 TPA: 외국 심사 결과를 활용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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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답변

제13조 TPA에 따라 의약품이 이미 외국에서 허가된 경우 Swissmedic은 인정된 외국 당국의 심사 결과를 고려합니다. 자료집은 완전한 상태로 유지되지만, 심사는 차이점과 스위스 특수사항에 초점을 맞춥니다. 규제 기간은 약 200일로 단축됩니다.

어떤 당국이 비교 가능한 당국으로 인정됩니까?

실무상 EMA와 EU 회원국의 당국, FDA, Health Canada, MHRA, 호주의 TGA 및 싱가포르의 HSA가 해당됩니다. 마지막 네 당국은 Swissmedic과 함께 Access Consortium을 구성하며, 이를 통해 업무 분담과 공동 심사가 가능합니다.

  • EMA 및 EU와 EEA의 국가 당국.
  • FDA(미국).
  • Access Consortium: 호주(TGA), 캐나다(Health Canada), 싱가포르(HSA), 영국(MHRA), 스위스(Swissmedic).
  • 글로벌 보건 제품의 경우 WHO 절차 참여가 포함된 MAGHP 절차도 추가로 해당됩니다.

Swissmedic은 어떤 추가 서류를 요구합니까?

완전한 CTD를 제출하고 외국 당국의 허가 결정, 심사 보고서 및 승인된 제품 정보를 첨부합니다. 완전한 비교가 핵심입니다. 무엇이 동일하고,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시해야 합니다. 설명되지 않은 모든 차이는 질의 목록(질의 목록)의 질문이 됩니다.

제13조 TPA에 따른 신청 서류
서류목적흔한 실수
외국 당국의 허가 결정허가 증명첨부문서 없이 승인 서신만 제출
심사 보고서, 삭제되지 않은 원문고려의 근거평가 부분이 삭제된 버전
해외에서 승인된 제품 정보스위스 버전과의 비교오래된 버전
차이점 표, 스위스 자료집 대 외국 자료집심사의 초점 설정누락 또는 불완전
외국 변경사항의 현재 상태자료의 일관성진행 중인 변경사항을 언급하지 않음
스위스 모듈 13개 언어 정보, 주소지 증명Swissmedic 서식에 맞게 조정하지 않은 직접 번역

고려는 어디에서 중단됩니까?

Swissmedic은 스위스의 결정을 내릴 책임을 유지하며 스위스의 의료 상황에 대한 유익성과 위험을 독립적으로 평가합니다. 적응증, 용량, 조제·판매 범주 및 경고는 해외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거부 사실은 공개해야 하며 이 역시 고려됩니다.

  • 조제·판매 범주는 해외 당국의 입장과 독립적으로 스위스 법에 따라 새로 결정됩니다.
  • 적응증 문구는 스위스에서 이용 가능한 비교대상에 맞게 조정됩니다.
  • 의약품 정보는 EU SmPC 형식이 아니라 Swissmedic 서식을 따릅니다.
  • 해외에서 거부되거나 철회된 신청은 공개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실제로 무엇을 절약합니까?

질의 1회가 생략되므로 표준 절차와 비교할 때 규제 기간은 약 130일 단축됩니다. 수수료는 완전한 신규 심사보다 낮습니다. 더 큰 효과는 내부 업무에 있습니다. 과학적 질의에 답변하는 부담이 줄어드는데, 그 근거가 이미 완전히 정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제13조 TPA는 EU 허가의 자동 인정입니까?

    아니요. Swissmedic은 외국의 심사 결과를 고려해야 하지만 스스로 결정합니다. 스위스와 EU 간에는 의약품 허가에 관한 상호 인정 협정이 없습니다.

  • 삭제되지 않은 원문 심사 보고서가 필요합니까?

    예. 평가 부분이 없으면 Swissmedic은 심사 결과를 고려할 수 없습니다. 해당 부분이 누락되면 신청은 사실상 표준 신청과 같이 심사됩니다.

  • 제네릭에도 제13조 TPA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해외에서 허가된 제네릭은 해당 국가에서 얻은 심사 결과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단, 기준제품과 생물학적동등성 자료를 스위스 상황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Access Consortium이란 무엇입니까?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영국 및 스위스 당국의 연합체입니다. 각 당국이 자체 국가 결정을 내리면서도 조정된 일정에 따라 공동 심사 또는 업무 분담 심사를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 스위스의 조제·판매 범주가 해외에서 그대로 반영됩니까?

    아니요. A, B, D 또는 E 범주로의 분류는 제40조 이하 TPO에 따라 이루어지며 해외의 처방 분류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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