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의약품 조제·판매 분류
조제·판매 분류는 누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와 처방전이 필요한지를 결정합니다. 2019년 개정 이후 분류는 A, B, D 및 E의 4가지입니다. 기존 C 분류는 폐지되었고 해당 제품은 B와 D로 나뉘었습니다.
어떤 조제·판매 분류가 존재하나요?
4가지입니다. A와 B는 처방전 전용이고, D와 E는 그렇지 않습니다. A 분류에는 1회 처방전이, B에는 재조제가 가능한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D 분류는 약국과 드러그스토어에서 전문적 조언 후 조제·판매되며, E 분류는 모든 판매 장소에서 전문적 조언 없이 조제·판매됩니다.
| 분류 | 처방전 | 조제·판매 장소 | 예시 |
|---|---|---|---|
| A | 1회 처방전 | 약국 | 마약성분 함유 진통제, 예비 항생제 |
| B | 처방전, 재조제 가능 | 약국 | 고혈압 치료제, 스타틴, 항생제 |
| D | 없음, 단 전문적 조언 필요 | 약국, 드러그스토어 | 소포장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
| E | 없음 | 모든 판매 지점 | 유효성분 함유 트로키제, 일부 생약제제 |
| C (폐지됨) | 없음, 약국에서 조제 | 역사적으로 약국 | 2019년에 B 또는 D로 재분류됨 |
분류는 허가 결정에서 정해지며 포장 및 의약품 정보에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B에서 D로 변경하는 경우처럼 신청에 따라 또는 당국의 직권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류를 누가 조제할 수 있습니까?
약국은 모든 분류의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습니다. 드러그스토어는 D 및 E를 조제할 수 있습니다. 소매점 및 주유소 키오스크와 같은 기타 판매 지점은 E만 조제할 수 있습니다. B 분류의 경우, 약사는 조제가 기록되는 것을 전제로 제45조 TPO가 적용되는 경우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습니다.
- 약국: A, B, D 및 E, 그리고 제45조 TPO가 적용되는 경우 처방전 없이 B.
- 드러그스토어: D 및 E.
- 기타 소매점: E만.
- 자가 조제가 가능한 의사 진료실: 허용되는 경우 칸톤 법에 따름.
- 병원: 치료의 일부로서의 조제, 칸톤별로 규제됨.
분류는 어떻게 변경합니까?
B에서 D로의 변경은 스위치라고 하며, 심사가 필요한 변경 신청입니다. 자가 투약의 안전성에 관한 자료,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환자 정보, 자가 치료에 적합한 포장 단위, 경고 증상을 구별해야 하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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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 범주 A: 1회 처방 의약품
범주 A 의약품은 1회 의료 또는 수의학적 처방에 의해서만 조제할 수 있습니다. 재조제에는 새로운 처방이 필요합니다. 이 범주는 남용, 의존성 또는 안전성의 위험이 높은 활성물질에 적용되며, 조제 내역을 완전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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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 범주 B: 처방전 전용 의약품
범주 B는 처방전 전용 범주 중 가장 큰 범주입니다. 처방자가 허가한 경우 재조제할 수 있는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합니다. 제45조 TPO가 적용되는 경우 약사는 환자에게 상담하고 조제 내역을 문서화하면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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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판매 분류 C: 폐지 및 재분류
분류 C는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었지만 약국에서만 조제·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을 포함했다. 2019년 치료제품법 개정과 함께 폐지되었다. Swissmedic는 해당 제품을 개별적으로 B 또는 D로 재분류했으며,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으면서 약국에서만 취급되는 분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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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판매 분류 D: 전문적 상담 후 조제·판매
분류 D 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으며, 약국과 드러그스토어에서 전문적인 상담 후 조제·판매된다. 이들은 자가치료의 핵심을 이룬다. 허가를 받으려면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환자용 의약품 정보, 자가치료에 적합한 포장 단위 및 명확한 경고 증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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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범주의 조제: 전문가의 조언 없이 조제
E 범주의 의약품은 일반 소매점을 포함하여 어느 판매처에서나 전문가의 조언 없이 조제할 수 있습니다. 이 범주는 위험이 매우 낮은 제품에 한정됩니다. 자유로운 조제가 가능하더라도 여전히 허가, 약물감시 및 광고 규정의 적용을 받는 의약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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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C 분류는 왜 폐지되었습니까?
치료제품법 개정으로 자가 투약이 강화되고 체계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C 분류 제품은 D로 재분류되었고, 위험도가 더 높은 제품은 B로 분류되었습니다. Swissmedic은 제품별로 재분류를 실시했습니다.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까?
우편 판매는 칸톤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일반적으로 의료 처방전이 있어야 합니다(제27조 TPA). E 분류는 처방전 없이 발송할 수 있지만, 칸톤의 영업 요건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제45조 TPO란 무엇입니까?
이 규정에 따라 약사는 개인별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조제를 기록하는 것을 전제로 특정 B 분류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유효성분은 부속서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분류가 포장에 표시됩니까?
예. 처방전 전용 의약품에는 조제 분류가 표시됩니다. 정확한 표시 방식은 의약품 정보 및 포장 디자인 규정을 따릅니다.
외국의 처방전 분류가 스위스에도 적용됩니까?
아니요. Swissmedic은 제40조 이하 TPO에 따라 조제 분류를 독립적으로 정합니다. 어떤 제품은 EU에서는 일반의약품이지만 스위스에서는 처방전 전용일 수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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